檢, 김승현 회장 징역 9년, 벌금 1500억 구형
2012-02-03 천원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지난 2일 결심공판을 열고 “김 회장이 회사 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자신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에 따라 계열사와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4856억 원에 이르는데도 변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재벌총수는 경제상황이 나쁠 때는 더 나빠질까봐, 좋을 때는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계속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차명계좌 382개와 계열사 13곳 등을 통해 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주식 시세조정으로 7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김 회자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64)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