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 착수…애플 소송戰 '먹구름'

“유럽통신硏 필수 표준 특허권 남용, 약속 위반조사”

2012-02-01     천원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을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31일(현지시간) “유럽 휴대기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 특허권을 왜곡 사용해 권한을 남용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또 유럽통신연구소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 했는지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3G 이동통신 시스템이 유럽에 채택될 당시인 지난 1998년 삼성전자는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애플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했다고 지적했다.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 기술을 의미한다. 

유럽통신표준연구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특허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애플과 특허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애플이 갤러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배꼈다며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삼성이 지난해 9월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한 것. 

그러나 삼성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변경해 판매하고 있어 판매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통신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2건이 패소한 상태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