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계 수위 넘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수립
지난해 1090억 원 피해...300만 원 이상 계좌이체 시 인출지연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금융피해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는 대포통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집중 관리한다.
통합시스템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점차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공인인증서 발급과 사용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는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고, 사전에 미지정된 단말기는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재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나아가 내달부터는 카드론으로 인한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출승인을 SMS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대출금은 입금 후 2시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카드론 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ARS를 통한 카드론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해 계좌 간 이체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금 후 1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모두 8244건, 피해금액은 1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9건, 465억 원 증가했다. 1건당 피해액도 1236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이 카드론과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 수법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