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그룹 내 담합근절’ 종합 대책 마련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담합은 부정 행위 간주 무관용 처벌"

2012-01-25     천원기 기자

삼성그룹이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담합’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와 소형가전제품을 담합해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그룹은 25일 수요 사장단 회의를 열고 내달 말까지 단합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담합 근절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준법교육) 교육을 강화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그룹 내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도 “담합은 명백한 해사 행위”라며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사장 책임 하에 세우라”고 지시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합은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경쟁사 간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담합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담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 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팀장(부사장)은 “사장단은 담합 근절에 대한 사장단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삼성 직원들이 담합 행위가 해사행위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세탁기, 노트북 등의 기존 제품을 단종시키기로 입을 맞추고, 신제품의 가격을 나란히 올린 협의로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LG전자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사실을 첫번째로 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두번째로 신고한 삼성전자는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였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