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현대증권 사장, ‘득보다 실’ … 금투협회장 출마하자마자 뭇매
현대증권 내부 ‘불신론’ 대두
- 최 사장,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 M/S 3위에서 12위로 ‘ 주르륵’ … 직원들 ‘한숨’
현대증권(사장 최경수)의 옛 명성이 퇴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경수 사장의 ‘자질론’ 공방이 심각하다.
최 사장의 취임 즈음인 2008년 시장점유율 3위를 달리던 현대증권은 지난해 연말 12위로 미끄러지는 불명예를 안았다. 때문에 최 사장이 지난 5월 연임할 당시에도 내부에서는 자질 논란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최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고 이제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까지 출사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최 사장의 ‘경영 성적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협회장 선거 출마는 내부 ‘불신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금투협회장 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일부 부적격 출마자는 사퇴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노조는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 박종수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등을 지목해 “업계 경력이 전무하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인사,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이끌면서 내부 조직을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만든 인사, 특정지역 혹은 특정학교 출신만을 등용해 라인을 형성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위원장은 “금투협 회장은 업계에 대한 전문성,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포용력, 노사관계를 원만히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보유한 인사가 선출돼야 한다”면서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일부 부적격한 출마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사장에 대한 현대증권 내부 ‘불신론’의 시작은 사장 선임부터였다. 최 사장이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명 ‘관’ 출신이라는 것이다. 최 사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역임한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최 사장을 두고 “증권 부문에서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앉았고 경영행보도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고 평했다. 때문에 지난해 5월 사장 연임 당시에도 내부에서는 찬성보다 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됐다.
증권사의 경우 기업의 특성상 수익성도 높아야 하지만 시장점유율(Market Share, 이하 M/S) 순위도 중요한 측면으로 평가된다. 최 사장이 재임한 3년 반 동안 현대증권의 M/S는 본래 유지하던 3~4위권에서 무려 12위로 추락해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M/S 급락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실패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결국 내부에서 책임론 등 경영진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동렬 현대증권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최 사장은 1개 증권회사 수장으로서도 이미 ‘자질론’ 여부과 ‘경영실패’ 지적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만약 전 금융투자사를 대표하는 금투협회장으로 출마해 당선된다면 이후에는 더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기에 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이 161개 정회원사와 295개 준회원사로 구성된 3만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불신론’도 무거운데 ‘소송전’까지
더욱이 최 사장은 오는 31일 한창 논란으로 떠올랐던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관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을 비롯해 타 증권사 7곳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을 앞둔 최 사장은 좌불안석이다. 지난 13일 열린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의 공판에서 검찰이 새 증거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증권 노조에 따르면 타 증권사들의 경우 스캘퍼에게 특별 회선을 제공하고 서버를 증설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데 대해 최고경영자 등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전결 처리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하지만 최 사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서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의 경중이 다르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항소의 여지는 있지만 금융회사 수장 사직은 물론 금투협회장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해운의 부실채권을 샀던 200여 명의 개인투자자도 현대증권을 고소한 상태다. 이는 현대증권이 지난 2010년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주간사로서 공모를 진행했으나 불과 2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투자자들이 약 200여억 원의 손실을 입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투자자가 부실기업의 회사채를 샀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채권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지난해 11월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채 발행 때 부실 징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씨가 입은 총 손실금 2억7000만 원 중 60%인 1억6000만 원을 키움증권이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대증권 사측은 “실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한해운이 급격히 어려워지며 발생한 사태”라면서 “대한해운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로 인해 현대증권 역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노조 측은 “보상 이외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최 사장은 이를 외면했다”면서 “부실채권 투자자들은 대부분 오랜 충성 고객들이었는데 사측은 사과문 하나 내지 않고 이를 일축했다”고 반론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현대증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면서 “금투협회장 선거는 이미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최 사장이) 생각했던 대로 의연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