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그룹 친일행위 아니라더니~ 법원 판결 '불 똥(?)'
2012-01-16 이범희 기자
삼양그룹이 창업주 고 김연수의 친일행위 판정과 관련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삼양측이 오해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김연수의 후손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연수는 일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양그룹측도 자사 제품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자칫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 정서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미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삼양그룹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