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병용 사전 구속영장 청구
“안 위원장이 두 조로 나눠 빨리빨리 돌려달라고 했다”
2012-01-13 조기성 기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안병용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서울 은평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당협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 조직을 맡은 안 위원장은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조직국장들에게 50만원씩 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봉투를 준 적이 절대로 없다”며 “모든 것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위원장이 두 조로 나눠 빨리빨리 돌려달라고 했다”는 등 구의원들의 증언과 당시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을 들어 안 위원장의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