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김희선 前의원 구속기소

2010-10-26     민지형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5일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김희선 민주당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제3자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동대문구 구의원 출마자 정모씨(55)를 구속하는 등 김 전 의원의 측근들을 차례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6·2지방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동대문 갑 지역 위원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