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내사지휘 거부 논란 검-경 수사권 갈등 새 국면

2012-01-03     김종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고 나서 수사권 갈등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이 수사 개시하기 전 경찰에 내사를 지휘한 사건에 대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진정 사건의 경우 자동적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되는 고소․고발 사건과 다르다"며 "대통령령을 통해 경찰이 내사권을 보장받은 만큼 검찰의 내사 지휘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거절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대통령령 제정, 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사수사 사건 처리에 대해 검찰 내사 및 진정 사건은 ‘검사 수사 사건’이 아닌 ‘수사 개시 전 사건’으로 규정, "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접수 단계에서 거부"하라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로 접수된 수사의뢰 사건도 수사개시 전 사건이므로 내사, 진정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경찰에 의뢰해 수사해 오던 진정 등을 더는 경찰이 대신 하지 않도록 사실상 준법 투쟁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선 경찰서장들 사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은 2일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형사소송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잘못 제정된 책임을 지고 조 청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