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부터 형사처벌 받는다?
2012-01-03 전수영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 등으로 학교 폭력과 이른바 ‘왕따’로 일컬어지는 집단 따돌림이 사회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법무부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간 협의체인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는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연령을 낮추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법을 어겼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가해학생은 향후 상급학교 진학 시 진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시도는 지난해 11월 11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국회에 게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