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주진우, 나경원 선거법 위반 무고죄 고소
2012-01-02 고동석 기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메인 패널인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과 주진우 시사인 기사가 나경원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정봉주 전 의원·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2명이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주 기자가 나경원 전 후보측이 자신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소는 나꼼수에서 제기했던 '1억 피부클리닉' 부분에 대한 것으로 나 전 후보가 주 기자를 고발한데에 따른 맞고소인 셈.
나 전 후보 고소와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도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주 기자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2012년 서울경찰청 고소 1호 사건으로 등록됐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의 황희석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를 한 만큼 이후 일정에 따라 사건 추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나꼼수에서 나 전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재단을 감사에서 빼달라는 청탁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두고 나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