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성폭행 장면 실제였다”…인화학교 전 교직원 구속
구속된 전 행정실장, 목격 학생 사이다 병과 몽둥이로 폭행
영화 <도가니>에서 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던 장면이 사실로 드러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 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29일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던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에 대해 강간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 학교 1층 사무실에서 인화학교 학생 A모(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 외에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같은 학교 학생 B모군을 사이다 병과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구속된 것은 폭행을 당했던 고모씨의 제보로 이뤄졌다.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은 고씨 외에도 또 다른 장애학생 C(당시 17세)군도 있었다. C군 역시 학교 내 사무실로 끌려가 겁박을 당하고 깨진 음료수병과 둔기로 폭행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당시 성폭행 목격과 자신이 받은 폭행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 투신자살까지 기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 A양과 B,C군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당시 치료받은 병원 진료내역 및 간호일지, 트라우마 전문가의 정신 상해진단 및 임상심리 전문가의 진단결과와 폭행당했던 학생들의 팔과 손등의 상흔, 자살기도 뒤 입원한 병원 진료내역,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술 행동 분석결과 등을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보성 기사>idzzang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