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굿바이 2G’... 사용자들 후폭풍 예상

2011-12-27     김나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6일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뒤엎고 2G 폐지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KT가 2G 서비스를 시행중인 1.8GHz 대역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KT의 4G 서비스 시장진입이 늦어지면 SKT와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밝혔다.

이로 인해 KT(회장 이석채)는 내년 1월 3일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KT 관계자는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 2G 가입자 일부가 이번 판결해 불복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