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듀오 ‘아이리스’ 故이은미 살해 남성 17년 징역

2011-12-19     최보성 기자

 

법원은 트로트 여성듀오 '아이리스'의 메인보컬 이은미 살인사건 피의자 조 모씨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9일 이은미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28)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연인이던 이씨를 흉기로 62회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원심의 징역 20년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범행 동기 및 조씨의 연령 등을 고려, 징역 1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여자 친구였던 이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지난 6월 화를 참지 못해 이씨를 살해하고 화물차까지 절도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은선 기자>se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