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불구소기소 '내막'

2011-12-19     이범희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불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6일 박 회장이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상,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를 집중 매도해 102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274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은 금호비앤피화학의 법인자금 107억5000만 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쓰고, 포장용 나무박스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지급을 가장해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뒤 이를 할인한 금액 32억원을 돌려받아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수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경제질서를 혼란시켰다”며 “횡령, 부당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을 감안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