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6·2지방선거 위법 26건 적발
2010-10-14 장재혁 기자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조사결과 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는데 이중 도지사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 1건은 고발, 다른 1건은 위반사실통지 조치했다.
또 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2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이중 2건은 고발, 22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5건, 민주당 6건, 민주노동당 1건, 무소속 12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