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선통장’ 판매
2011-12-15 김나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내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위한 ‘당선통장’을 내년 4월 10일까지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선통장’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 및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입후보자를 후원하는 고객들이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기부금 등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가입자가 이 통장에서 출금해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고려해 ‘당선통장’ 가입일로 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여야 하며,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때문에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선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