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중단 법정 공방, LTE 서비스 지연
2011-12-14 김종현 기자
KT가 지난 8일 0시를 기해 2세대 서비스 중단하려던 시도가 또 다시 무산되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KT는 지난 8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즉시 항고해 통신 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 편익을 위한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 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이용자 970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서비스 중단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의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로 인해 해당 통신사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피해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는데 있다”며 “승인처분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2G 이용가입자 15만9000여 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본안 재판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함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이번 결정으로 4세대 LTE 서비스 일정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통신설비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2G 서비스가 사용하는 1.8GHz 대역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