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뜰하게

2011-12-14     김종현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과하게 신청해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내야 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7일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올해 달라지는 세법과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자녀 공제금액이 확대되고 월세 납입 증명절차를 간소화했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종전과 동일하나, 다자녀가구는 공제혜택이 2배 늘어난다. 월 세입자도 집주인 확인이 필요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을 증명하는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또 노후준비 공제한도를 100만 원 인상해 연금 상품 공제한도가 종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부금의 경우 올해부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도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 기부금은 소득액의 30%로 높아진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은 소득의 10%다.

이밖에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이상 사용했을 시 사용액의 20%까지 공제 받는다. 반면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다. 또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 된다.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에 장애인 증명서를 내면 된다. 장애인 범주에는 장애를 지닌 사람 외에 중풍, 암, 심장질환, 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는 주의가 필요하다.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또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지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