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토막난 연금보험 배당금 확인해볼 것”

2011-12-14     김나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이익배당금을 포함한 예시 노후 연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거의 발생되지 않았거나 줄어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보험사들이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연금액 중 이익배당금(증액, 가산연금)이 적어 연금연액이 반토막도 아닌 1/4~1/5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일례로 65세에 매년 760만 원씩 지급해 준다던 적립형 연금보험의 연금액이 현재 시점에서는 1/6인 130만 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은 기본연금연액에 이익배당금을 추가하거나 시중실세금리로 부리시켜 준다며 가입 당시의 고이율로 노후연금 예시액을 부풀려 마치 고액연금이 지급될 것 같이 판매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시중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이익배당금을 예시한 확정이율형 상품은 예시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15%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보험사 연금보험 가입자는 1015만명(개인연금 783만명, 일반연금 232만명) 이상으로 보험사들은 보유계약 240조 원, 연간 6조5000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고 있다. 판매 당시 개인연금은 연간 3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 일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에 배당금 또는 수익률 예시로 판매했다.

금소연 측은 고이율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이익배당금 기준액, 시중금리,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고액의 연금보험액을 예시해 판매했으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판매 당시 예상연금지급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욱 금소연 정책개발팀 팀장은 “소비자는 현재 가입한 연금보험을 재확인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를 보험사에 확인한 후 노후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