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수협 고리대금업 과징금 부과

2011-11-30     김종현 기자

- 변동기준금리 대출 상품, 높은 이자적용
- 시정명령과 2억5400만 원 과징금 부과

전국 69개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기준금리가 하락해도 변동금리 대출 금리를 유지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54개 농·축협, 11개 수협, 4개 신협 등이 변동기준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에 맞춰 낮추지 않고 높은 이자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해 2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단위 조합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대출상품 기준금리의 중심인 정기예탁금 금리가 같은 기간 6.00%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준금리를 평균 9.2%로 고정했다. 이는 조달 원가가 낮아져도 높은 대출 금리를 고정해 기준금리 하락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44개 단위 농·축협에게 2억3200만 원을, 2개 단위수협에는 1200만 원을, 1개 단위 신협에는 1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단, 단위 조합들이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동하도록 자진해서 시정한 점과 당기순이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제제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동기준금리 대출을 취급할 시 조달 금리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대출고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앞으로 금융거래 분야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