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
2011-11-30 김종현 기자
이달부터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이 대폭 완화된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2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뉴타운 사업 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뉴타운 내의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율의 50~70%에서 30~75%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의무건립 비율을 25~75%에서 20~75%로 완화했다.
예컨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지을 경우 50가구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지으면 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가구수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한편 개정령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