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대부업계 1, 2위 영업정지

2011-11-17     김종현 기자

대부업계 국내 1, 2위인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4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그리고 산와대부 등 4개 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 5만1827건에 대해 종전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선은 지난해 7월 22일 39%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만료 후 갱신하거나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 이자율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고객들의 이자를 갱신하지 않고 과거 이자상한선인 44% 또는 49%의 이자를 그대로 받고 있었다.

금감원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에게 초과 수취한 이자금액 30억6000만 원을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도하고 검사결과 처리절차가 끝나는 대로 4개 대부업체의 위규사항을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법이 정한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도자치단체로 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신규대출이 중단 되도 이들 업체에 빌린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대출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의 대부잔액은 각각 1조9899억 원, 1989억 원, 2023억 원, 1조1765억 원이었고, 거래자수는 각각 55만8200명, 7만600명, 8만3800명, 44만3400명이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