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제역 예방접종률 높이기’에 총력전
2011-11-08 전수영
충남도는 도축장 출하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법정항체가 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인 경우 해당 농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정책 지원을 배제하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20~80% 삭감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2인씩 4개 반의 점검반을 편성, 도축장에서 ‘예방접종 휴대증명서’를 확인한 뒤 농가에서 혈청검사까지 진행하는 입체 추적 확인 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1일 시·군과 양돈농가 대표, 방역본부와 가축위생연구소 등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예방접종 협의회를 갖고 항체형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급 논의 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