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레임덕 차단 위한 투 트랙 전략

‘특검’으로 검찰,‘공직감찰본부’로 공무원 견제

2010-08-03     전성무 기자

MB정권의 레임덕 차단이 본격화 되고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본격 출범한다. 정권이 검찰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한 것.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의 수명이 다하면 여지없이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비리의혹 수사를 했는데, 이번은 정 반대다. 그동안 역대 정권 가운데 전두환 군사정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검찰의 날선 칼날을 피해간 정권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특검은 레임덕 이후 찾아올 수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이후 감사원에 신설된 ‘공직감찰본부’도 레임덕 차단과 상관관계가 있다. MB의 레임덕 차단을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알아봤다.

정국을 들썩이게 했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본격 가동된다. 검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검찰을 권력의 ‘행동대장’ 격으로 활용해 왔지만 레임덕 이후에는 하나같이 검찰의 매서운 칼날을 맞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이번 특검은 정권 이후 찾아올 수 있는 검찰 수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MB정권의 검찰 견제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특검을 통한 검찰 견제는 언제부터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 일단,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시점은 8월 5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기간은 1차례에 20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 한계는 없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한계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특검은 레임덕 차단과 함께 권력 소멸 이후 표적이 될 수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막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권에서 ‘킵(Keep)’ 해놓기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진짜 ‘핵폭탄’ 급 수사정보는 가지고 간다는 것. 검찰 수사에 대한 최고의 방어막이 되는 셈이다. 과거 ‘BBK 특검’때도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으며 수사를 종료했다. 실제 이번 특검 수사 범위는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에 대해 혐의가 입증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0년 이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2003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성 접대 의혹 역시 2003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2004년 이후 성 매수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해에 발생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특검 수사 핵심은?

특검 수사의 핵심은 십 수년 전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검사의 향응 및 접대 행위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혹의 꼭지점에 올라와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사법처리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쟁점 사안이다.

앞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같은 의혹 일부를 확인한 만큼 특검은 사법처리를 위해 주고받은 접대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성접대 사실이 확인된 모 부장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그 수위도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사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이 오래전부터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수사대상자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공소권 없음’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 조건이 성립하지 않거나 형(刑)이 면제됐을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이처럼 지난 달 13일 공포된 특검법은 수사 범위에 대한 내용을 열어보면 시작부터 석연찮은 구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감찰본부’로 기강 확립

한편, 특검과 함께 쌍을 이루는 MB정권의 레임덕 차단 전략 중 하나는 최근 신설된 ‘공직감찰본부’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이후 감사원에서 조직개편 이후 신설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감찰본부는 특검과 함께 정권의 레임덕 차단을 위한 투 트랙 전략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고는 항상 경계가 느슨할 때 생기는 법. MB정권이 공직감찰본부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고, 추후 검찰에 수사의 빌미 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검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 공직감찰본부를 통해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겠다는 MB정권의 레임덕 차단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