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호랑이 마크 트레이닝복에 사용 못해”

2011-01-11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대한축구협회가 “협회의 호랑이 상징마크를 사용한 트레이닝복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의류 판매인인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의류업체 B사로부터 호랑이 마크가 들어간 트레이닝복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사는 협회와 2008년 12월14일까지만 ‘벤치코트(운동장 벤치에서 입는 코트)’ 상품에만 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트레이닝복’ 상품에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호랑이 마크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B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다시 판매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며 “A씨는 축구협회의 표장을 사용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표장이 포함된 광고를 계속할 경우 회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B사로부터 호랑이 마크이 사용된 트레이닝복을 공급받아 이를 시중에서 판매해왔으며 수차례에 걸쳐 신문광고를 내면서 ‘대한축구협회(KFA) 공식 트레이닝복’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A씨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