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 둘러싼 복마전

KBS·MBC “SBS가 뒤통수 쳤다”

2010-02-02     이수영 기자
KBS와 MBC가 SBS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냈다. KBS·MBC에 따르면, SBS는 2중 계약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 계약을 따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을 비롯해 2016년 하계올림픽과 2014년 월드컵까지 SBS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다.

SBS가 올림픽(2010~2016), 월드컵(2010~2014)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방송3사 사장단의 단일화 합의를 위반, 단독 행동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주장이다. 방송3사의 입찰금액을 인지하고는 그 금액보다 높은 액수(950만달러 인상)로 비밀리에 IOC와 개별 접촉해 독점적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KBS와 MBC는 SBS 독점 계약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2008년 9월~2009년 6월)과 올림픽 최종예선(2007년 8~11월)을 SBS를 배제한 채 합동 방송했다. 2007 세계청소년축구와 2009 세계청소년축구는 SBS 월드컵 패키지 계약에 따라 SBS가 단독으로 중계했다.

KBS와 MBC는 SBS에 방송권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역 1개 채널을 보유한 SBS가 올림픽과 같은 국민 관심 행사를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 정서와도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올림픽 중계, 제작에 필요한 사전 청약과 신청 기한이 지나 올림픽 중계와 뉴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SBS의 주장에 대해서는 “ID는 추가로 발급이 가능하며 중계 또한 현지 위성을 수신해 국내에서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KBS와 MBC, SBS의 동상이몽은 방송법 75조 ‘보편적 시청권’이다. SBS는 ‘올림픽·월드컵의 경우 중계권자가 국민 전체 가구 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명문에 기댔다. 반면 KBS·MBC 측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는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 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밴쿠버 올림픽, 남아공 월드컵이 임박한 상황에서 KBS·MBC와 SBS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김연아의 경기도 SBS가 독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