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검찰 '표적수사’ 논란 재점화

2010-04-12     전성무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표적수사’ 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8일 한 전 총리가 9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한 건설업체와 이 회사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4월 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날 것을 대비한 ‘별건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별건수사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또 다른 건을 적용해 구속,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검찰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야권은 이번 수사를 ‘한명숙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이라며 비난해 왔다.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향해 칼날을 겨눴다. 검찰은 당시에도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며 표적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검찰은 “지난달 시작된 한 전 총리 공판 과정에서 관련 신고가 들어와 확인을 해왔다”며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도 그동안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및 별건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끊이 없이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12일자 사설에서 “별건 구속은 일제시대 이래 이어져 온 후진적 수사 악습이다. 검찰이 원래 노리는 본건 혐의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입증이 쉬운 다른 별건의 혐의를 먼저 적용해 체포,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본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또 “본건 수사가 원래 의도대로 진해오디지 않자 수사에 착수한 체면을 생각해 다른 혐의를 찾아내 구속하는 경우도 별건 수사로 볼 수가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법조계는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두고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