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배심원제, ‘국민은 없다’
여당 ‘국민’, 야당 ‘시민’ 명칭만 요란
2010-03-16 기자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는 ‘100% 경선’으로 치러질 공산이 높아 공천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치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A 후보가 수도권 B 지역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로 되는 길은 3가지다. 전략공천을 받던지, 경선을 치르던지 아니면 압도적인 지지도와 인지도로 인한(현역단체장, 의원의 경우) 단수 후보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심위에서 결정되는 경우다.
문제는 새롭게 도입된 공천배심원제에 따른 문제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 대표가 선정한 30명의 배심원단중 3분2인 20명이 ‘부적격자’로 판단할 경우 기초단체장 후보는 시도당 공심위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는 최고위원에 재의 요구권이 발동된다.
하지만 중앙당 및 시도당 공심위원 3분2가 재의결할 경우 배심원단의 재의요구권은 무시된다. 민주당 역시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했지만 당초 최대 60군데에서 20군데로 줄였고 배심원 수도 20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또한 기초의원은 인원이 방대해 여야 모두 공천배심원단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밀실공천’, ‘특혜공천’을 타파하기위해 공천배심원제도가 벌써부터 국민과 시민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