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공정거래위원회, L사 입찰담합 조사
‘차세대시스템구축사업 검은 뒷 거래설’
2010-03-02 윤지환 기자
L사는 계약금 338억원에 S사의 차세대전산망시스템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 4일부터 2009년 5월 3일까지였다.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지난해 9월 오픈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 10월 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기간은 6개월 정도 연장됐다. L사는 기간연장에 따라 S사에 152억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내용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2.5/1000를 S사에 지불키로 했다. 하지만 L사는 지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L사가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S사 회장과 검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될 경우 S사는 간부직원으로 구성된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본건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서 통과되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재계약이 된다하더라도 L사는 이전 계약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S사에 줘야한다.
그러나 S사는 L사에 지체보상금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 석연치 않은 내막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약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부가 퇴장하는 등 협의는 순탄치 않았다. 이때 S사의 회장은 경영전략회의대신 비공식기구인 전산운영위원회를 열어 재계약을 승인했다고 한다.
이에 S사의 일부 간부들 사이에선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지체보상금도 없이 재계약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천억원대 사업 황당 계약
“지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회장의 독단적인 조치”라는 목소리가 컸으나 S사 회장은 그대로 밀어붙였다. 구축사업의 지연이유는 사업자의 무리한 공정기간 산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S사의 한 관계자는 “L사 측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기구를 앞세워 계약을 연장했다”며 “계약변경안에는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S사 내부에선 “회장이 L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재계약을 승인해 줬다”는 말이 돌고 있다.
S사의 한 관계자는 “L사가 거액의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회장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 같다”며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회장이 L사 관계자를 만나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이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S사 회장은 2월을 끝으로 3월에 회장직에서 물러날 계획이지만 곧 있을 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양사 “사업에 아무문제 없다.”
L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 아니다. L사는 그동안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찰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돼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L사가 입찰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입찰담합관련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현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부재로 전회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S사는 측은 차세대전산망구축사업과 관련 지체보상금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S사 관계자는 “그 문제는 잘 모르겠다. 담당부서에서 따로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차세대전상망구축사업을 담당한 부서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부서의 A과장은 “지체보상금을 줬는지 여부를 왜 알아야 하느냐”고 되물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 것은 홍보실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이에 “홍보실에서 해당부서로 연결시켜줬다”고 말하자 A과장은 다시 “그 사업을 담당한 팀이 따로 있어서 자세한 것은 나도 물어봐야 안다.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일요서울]의 거듭된 확인요청에 A과장은 “업무를 담당했던 팀이 회의중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끝내 답을 회피했다.
또 L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 경쟁업체에서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것인 것 같다”면서 “S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는 있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우리측의 사정도 있지만 추가요구 등 고객측의 사정도 있을 수 있다. 고객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연장되면 우리측이 위약금을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S사가 옵션변경 등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일 뿐 S사의 사업이행 과정에서 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L사 역시 명쾌하게 설명하진 못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