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매립지 400억원 공사 업체 선정 특혜 시비
매립지 바닥공사 공법 선정에 A 업체 ‘특혜’ 논란
2010-02-01 홍준철 기자
인천 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 기반조성공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바닥차수층 공사(60만㎡, 두께 50㎝)로 400억원 규모고 나머지는 바닥차수층 보강 지지층 공사(60만㎡, 두께 20㎝)로 100억원대 공사규모다.
이는 환경부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발주한 사업으로 가장핵심은 바닥차수층 공사에 적용되는 공법이다. 현재 이 공사는 1, 2차 견적서 제출을 받고 자문회의를 걸쳐 A 업체가 선정된 상황이다. 또한 나머지 보강지지층 공사는 최종견적서를 마감하고 수도권매립공사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업체 선정과정에 공사측이 특정업체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냐는 민원이 지난 1월초 감사실에 접수되면서 벌어졌다. 공사측 감사실에 접수된 문서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첫 번째로는 건설면허가 없는 부적격업체가 선정됐다는 점, 둘째는 A업체의 공법인 자가복원공법을 둘러싼 특허도용과 기술적 하자, 셋째는 2차 견적서 제출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들고 있다.
의혹 [1] 부적격업체
의혹 [2] 특허도용
의혹 [3] 절차상 문제
구체적으로 보면 A업체는 건설회사가 아닌 재료납품업체라는 점에서 시공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A 업체가 적용한 자가복원공법의 경우 기존 유사한 회사의 특허 공법을 도용한 것으로 공사 적용과정에 재료와 특허 시공상의 문제점이 자주 노출돼 시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공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제3 공구에 적용되었던 시공 공법과 이번 공사 특허공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쟁사인 B사의 공법이 공사측에서 요구하는 공법에 적합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나머지 의혹은 절차상의 문제로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통상 설계사가 주관하는 데 1차에서는 공사측이 견적서를 직접 접수받았다는 점. 그리고 선정된 A업체가 2차 견적서 제출 기한에 제출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공사가 왜 1차 견적서를 설계사가 아닌 공사가 직접 챙겼고 후에 2차 견적서는 설계사가 접수하는 등 혼선을 빚게 만들었는지 부분이다. 또한 2차 견적서를 제출할 당시 A사는 ‘1차 견적서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공사측의 설득으로 제출했다는 점 등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공사측의 실무담당자는 “견적서를 1,2차로 받으면서 처음에 5개사 견적서를 우리가 받았다”며 “후에 설계사측이 의견이 있어 2차 견적서를 설계사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 견적서를 공사가 직접 받은 부분과 2차 견적서 제출 당시 A 업체가 견적서를 ‘1차 견적 금액과 똑같다’며 제출을 안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그래서 우리가 설득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고 절차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적격 업체 선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A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는 이상 건설면허는 없어도 된다”며 “특허로 인해 선정한 것이고 시공과는 별도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허 도용과 관련해서 그는 “이 매립장 건설 당시 S 업체가 특허를 보유하고 2003년 자가복원공법으로 공사를 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A 업체는 시공사로 참여했다”며 “이후 A업체는 특허를 받아 입찰에 참석했고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게 자문위의 의견이자 지반·환경전문가들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법을 선택했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공사측은 지난해 1월 자체 감사실에 공사 관련 감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해 금명간 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측, “특정기업 밀어주기 아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측의 감사실 역시 민원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감사실의 한 인사는 “지난 1월초에 서류가 접수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확한 사실이 안나오고 있는 만큼 자문교수단 회의 자료를 비롯해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3월중에 결과가 나오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공사 업체선정과 관련 특혜시비를 공사내에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진위가 왜곡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