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기 온라인복권사 KLS, 정부에 8천억원대 소송

대박? 쪽박? KLS 인생역전을 꿈꾸다

2009-12-01     홍준철 기자
한국로터리서비스(남기태 사장, 이하 KLS)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8천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남 사장은 지난 4월 정부가 온라인복권(이하 로또) 1기 사업자인 KLS를 상대로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 3천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기각되자 정부를 상대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운영수수료 미납분을 돌려달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KLS는 그동안 정부 소송으로 인해 상장이 미뤄져 대주주 및 개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을 감안해 8천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KLS 승소 여부에 따라 ‘대박’을 꿈꾸던 사람들이 ‘쪽박’ 찰 위기에서 재차 ‘인생역전’을 이룰지 관련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범양건영 복권사업부로 시작해 KLS를 설립한 남 사장은 지난 2002년 1월 ‘온라인협회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1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계약을 딴 KLS는 2002년 12월 온라인 연합복권 ‘LOTT O 6/45’ 발매를 시작으로 5년간 독점 발행해 대한민국에 ‘로또 열풍’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업체 선정과정 당시 특혜의혹이 일기도 했다. 첫 번째가 남 사장의 친구이자 한나라당 친이 핵심 인사인 J 의원이 거론됐다.

총리실 근무 당시 남 사장에게 권유한 J 의원으로 인해 온라인 복권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 사장이 범양 건영 대표의 사위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했고 범양건영 대표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친인척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KLS는 주택은행(현 국민은행)과 함께 온라인 복권 사업을 진행했고 법제처를 통해 건설교통부의 주택 복권 대신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 정부로부터 인가 받아 처음으로 온라인복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KLS, “운영 수수료+@
손해배상해라” 소송 제기

KLS는 이후 정부와 복권판매액 중 50%는 환급금(소위 당첨금), 41.2% 기금 적립, 그리고 운영수수료(사업자 할당분)를 9%대로 잡고 사업을 시작했다.
2002년 12월 발행 후 처음에는 대국민 홍보가 미진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다 1등 당첨자의 금액이 고액이 되자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거 구매하면서 ‘대박 사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당초 액면가 5000원이던 비상장 주식이 2004년에는 4만원 이상 호가할 정도로 KLS는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로또 구매액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당첨자 금액 역시 높아지면서 KLS로 흘러가는 수수료가 문제가 됐다. 주요 언론에서 로또 운영 사업자로 가는 수수료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비난 여론이 인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당초 KLS가 복권 판매금의 9%대의 수수료율로 사업을 따냈지만 과도한 수수료라는 여론을 빌미로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복권회위원회에 고시를 개정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년 여간 가져간 ‘부당 수수료’ 32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정부의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KLS는 이에 3년 동안 정부가 KLS에 운영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역으로 8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복권 관련업계 한 인사는 KLS가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9% 운영 수수료를 2년간 받았지만 3년동안 3%대로 줄었다”며 “그 차액인 6% × 3년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KLS 사업초기 4만원을 웃돌던 주식이 1만원대로 급락하고 정부 소송으로 인해 상장도 못했다는 점에서 회사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8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LS 한 관계자는 정부와 소송중인 사건임을 들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와 고액의 소송을 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손해배상 금액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론에 노출되는 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어떻게 8000억원대의 고액의 소송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와 회사손실 보전 금액이 포함된 게 아니냐’는 질의에 KLS측은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하지만 KLS의 주가는 2002년 12월 복권 발행이후 최대 8배까지 뛰어 올랐다.

2004년의 경우 삼성증권을 통해 KLS의 주식공모 당시 주당 4만 2000원(액면가 5000원)이었다. 높은 공모가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KLS 장외주식은 지금까지 상장되지 못했다. 복권기금법을 개정한 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23일 KLS 상대로 총 32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KLS 주식공모, ‘수억원 챙긴’ 먹튀 인사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에 따르면 ‘중요한 분쟁, 소송이 없을 것’이라는 단서 조건이 KLS에 적용되면서 상장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2004년 주식공모에 참여했던 개미투자자들 역시 후폭풍에 시달렸다.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던 KLS 주식은 현재 장외거래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1200~1만 5000원선에 머물면서 공모가의 1/4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LS의 8000억원대 소송이 승소나 원고 일부 승소할 경우 주주와 개미투자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KLS의 널뛰기 주가 상승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챙긴 인사도 있어 대비됐다. DJ정권 핵심 실세였던 P 의원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5000원으로 주식을 구매해 4만원 이상 웃돌 때 매도, 수억원의 차익을 일시에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차익을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시이사아 라무안에서 돈을 세탁해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후문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