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

초호화 해외 빌라 구입 ‘자금 출처 의심스럽다’

2009-10-13     박태정 기자
효성이 ‘금지된 성역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탄탄하다. 현 정권 들어 특혜논란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탄탄함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바탕에는 전경련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조석래 회장의 경영리더십이 단연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재계 30위권 진입은 물론 승승장구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전언이기도 하다. 배경 뒤에는 MB와의 사돈이라는 점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또 다른 시각이다.

2년간 실시된 검찰의 수사에서도 교묘히 빠져나간 모습을 보면 그 의혹은 더욱 크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효성은 금지된 성역처럼 느껴진다. 효성이 하는 일에 반박한다는 것은 왠지 이번 정권에 반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의 친인척이기에 봐준다는 식의 수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철저한 수사를 거쳤지만, 오너 일가의 의혹이 없어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를 믿는 이는 적은 듯하다. 일반인들 대부분이 ‘금지된 성역’이란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미, 부동산 매입 자금 논란

최근 미 블로그 안치용씨가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서 제기한 조현준(41) ㈜효성 사장의 호화 빌라 구입 자금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기상 한꺼번에 악재가 터지다보니, 효성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이를 느끼는 효성측은 답답할 뿐이다.

재미동포 안치용씨는 지난 5일과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이명박 사돈 조현준 효성사장 호화주택 구입에 효성 상무 개입’과 ‘이명박 사돈총각 조현준 효성사장, LA에 54억 주택 매입’ 등의 제목으로 내용을 공개했다.

안 씨가 올린 내용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450만 달러(당시 56억 원)짜리 빌라를 구입했고, 특히 이를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돈의 출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2년 당시 국내법은 국외 체류자의 현지 주택구입 한도를 30만 달러로 제한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로스앤젤레스 뉴포트 해변에 있는 고급 빌라를 450만 달러에 구입한 뒤 같은 해 10월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0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효성아메리카의 유모 상무가 이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성이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측에 ‘명예훼손게시물 삭제요청’을 제기해 6일 오후 6시부터 네티즌이 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임시접근제한조치’가 취해져 현재는 관련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안 씨는 이에 대해 효성과 조 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이상 이를 당장 밝혀 달라”며 “명예훼손 주장의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당장 공개사과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외법인 검찰조사는 다 종결된 상태고 아직까지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다음 측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며 “다음 측이 내부논의 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게시물은 30일간 보류가 된 상태”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공개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