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시 국회를 만드는 사람들-[10] 국회 김성원 법제실장

“헌법 개정 통해 국가 발전 기틀 마련돼야”

2009-09-29     인상준 기자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국회 내 부서는 많다. 그중에서도 법제실은 의원 입법을 1차 기획하는 곳이다. 김성원 법제실장을 비롯해 68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을 도와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국회보다 18대에는 입법 건수가 많았다. 그 만큼 국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일요서울>은 김성원 법제실장을 직접 만나 국회 법제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법제실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곳이다. 의원들이 헌법에 부여된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실장은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입법 기술이 필요하다. 법체계를 알아야 하고 법형식을 맞춰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는 것은 개인으로선 힘이 든다. 법제실에서는 이런 힘든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실 직원들은 1차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각 해당 상임위로 넘긴다. 미국의 경우 100% 법제실을 통해 법안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의원입법이 아닌 행정입법(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김 실장은 “국내에선 법제실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은 약 80%정도다. 16대국회 때까지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17대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8대 들어서는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약 4100건의 법안 발의가 있었다. 이는 약 3배 정도 증가한 건수”라고 말했다.

법제실의 활동 가운데 하나는 의원들에게 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이다. 행정입법의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업무를 법제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법제실 직원들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야근은 물론 주말도 반납한다.

법안 처리를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업무량이 벅찰 정도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국회 첫발 의전 업무로 시작

김 실장은 1976년 서슬 퍼런 유신시절에 국회에 들어왔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국제의전이었다. 영향력 있는 외국의 정치인들을 수행하는 업무였다.

그는 “국제 업무를 맡아 9년간 일했다. 국회 본질적인 일과는 먼 일이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다. 당시엔 남북대치 상황이 상당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북한과 경쟁을 해야 했다. 그래서 외국의 정치인들을 초청하는 일이 많았다. 의원외교로 초청된 외교사절이 외교부 전체보다 많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후 김 실장은 입법조사국 정치담당 사무관, 교통체신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등을 거쳤다. 의전업무를 오래 한 탓에 뉴욕 총영사관 주재관으로도 파견근무를 나갔고 국제국장도 역임했다.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다. 국회가 파행되고 민주주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을 목격할 때다.

김 실장은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작동하지 못한다면 문제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협상과 회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 여야가 협상테이블에서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회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실장은 1년간의 노력 끝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와 함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상태다.

김 실장은 “지난 1년 간 실무지원단 TF팀을 맡아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이번 논의는 국가 발전을 위해 큰 틀을 다시 짠다는 의미가 있다. 권력 구조의 개편을 통해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국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의 시점은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헌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이를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 내에 특위가 빨리 구성돼야 한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