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에 징역 1만4400년형

2010-09-28      기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필리핀 남성에 대해 1만44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올해 40살인 인력거 운전수인 이 남성은 부인이 홍콩으로 가정부 일을 하러 간 지난 2001년부터 1년 간 자신의 친딸을 360회나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녀는 성폭행을 피해 외가 쪽 가족들과 보내왔다.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싫어 부친의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외가 인척들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전했고, 어머니가 홍콩에서 서둘러 귀국해 남편을 딸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면서 그녀의 시련은 막을 내리게 됐다. 현재 22살이 된 피해여성은 마닐라 남부 로스 바노스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