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이메일 보관하라”

2007-11-26     정우택 편집위원 
이메일도 마음대로 못 쓰는 백악관

미국 백악관 직원들이 이메일을 마음 놓고 쓸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미 연방법원이 백악관관계자들의 이메일을 없애지 말고 모두 보관토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최근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법의 헨리 케네디 판사는 백악관 비서실은 각종 자료 복사본은 물론 직원들의 이메일내용도 보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 민간단체와 워싱턴대의 국가안보자료연구소가 이메일자료 관련 소송을 내면서 나왔다.

백악관이 2003년 직원들 이메일을 문서화해 보관하는 작업을 멈춘 뒤 500만 건의 이메일 자료가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메일자료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원판결이었다.

이번 판결로 백악관 직원들 이메일은 공문서로 취급을 받게 된 셈이다. 이럴 경우 업무적인 것은 물론 공문서로 관리돼야 하지만 개인 이메일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 간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