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기부의 비밀

뷰파인더 속 세상풍경

2008-01-07     김성부 기자

최근 재계에는 화제의 판결이 나왔다.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회장의 사회공헌 기부금에 대한 것이다. 재벌총수가 회삿돈을 이용한 생색을 냈다는 오명을 사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최근 대한생명이 213억9000만원을 기부받은 기독교 A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기부행위는 5년간에 걸쳐 매년 30억원 정도씩 이뤄진 정기적인 기부행위이고 기부 당시 대한생명의 재정상태 등에 비춰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A재단은 기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A재단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대한생명 이사회가 기부금 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ㆍ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부행위를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임으로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이 뒤늦게나마 기부금 반환을 청구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었다. 최 전 회장은 외화 밀반출 및 계열사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