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돌풍'에 여야 청년 정치인, "대통령 40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해야"

2021-06-08     정재호 기자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8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자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돌풍’과 함께 이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은 만 40세 이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제한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청년진보당·미래당·청년녹색당 등 9개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의 40세 미만 출마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자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 문제를 청년 정치인의 과제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각 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모든 당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연내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선거권 40세 제한은 군부독재 잔재”라며 개헌과 함께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로 제한하는 장유유서 헌법의 막을 내릴 때”라고 주장했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정치권에 부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발원지가 어디든 정치 전반에 퍼져 세대변화 교체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청년 정치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이 대통령 선거 연령을 규정한 헌법의 개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대선과 함께 국민 찬반투표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