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여전히 '시끌'..."부당해고 철회" 규탄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법안 발의 후 1년 가까이 표류하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일자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안 취지가 일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강기윤 소위원장)는 지난 21일 남인순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최근 ‘저출생고령화시대,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총 1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통과 된 사회서비스원법 내용은 4년의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간이 99%를 차지하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황에서, 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조항이 본 법안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법안은‘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만 우선 위탁하도록 본 법안의 핵심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은 전체 산업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형성되었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속에 시민들이 제공받는 사회서비스의 질은 더욱 낮아졌다”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법안1소위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