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공공기관 A/S: 산림청 편] 산지 태양광 무분별 허가 등 개선점 투성이

2021-05-28     정두현 기자

역대 국감 중 지적사항 최다...“과한 태양광 인허가‧안일주의 산사태 키워”

野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허가, 산사태 피해 키웠다” 
與 “부실 점검 방치에 산사태 예방책 사각지대 많아”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실시된 산림청(청장 박종호)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점검에 따른 산사태와 산지 태양광 발전 설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장마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산지 태양광과 산사태에 대한 대응 정책을 짚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폭주했다. 이 밖에도 국유림 대부계약 특혜, 국산목재 사용 급감, ‘산지 쪼개기’ 행태 등 국감에서 역대 가장 많은 지적사항과 농수산위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져 당시 산림청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해 10월15일에도 산림청의 ‘산지 태양광 발전 설치’ 이슈가 국회 검증대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하절기 발생했던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산림청이 추진한 산지 태양광 설치 사업과 직결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산림청이 현 정권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무분별하게 허가, 산림 훼손을 방치했다는 것이 그 골자다. 

野, 산림청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허가’ 집중 공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전국에 설치가 완료됐거나 설치 중인 산지 태양광 시설은 1만2923개소, 6530ha 면적으로 여의도의 23배에 달한다”며 “산림청이 적어도 산사태 등 안전 문제와 산림 보존 등의 큰 줄기를 잡아 가는 범위에서 산지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이에 박종호 산림청장은 “사면안전성 검토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산지관리법에는 규정이 없다”며 “사면안전성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2018년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낮춰 허가 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15도에서 10도로 더 낮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산림청장은 “15도에서 10도로 낮추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지 태양광 점검 부실 지적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부실 점검을 방치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단 1번만 전수 점검했고 이마저도 지자체로부터 결과 보고만 받았다”며 “더군다나 지자체가 점검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난해까지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붙여 산림청에 보고한 건이 발견됐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일갈했다.

與‧野 “취약한 산사태 예방 대응책 심각...예방 예산도 줄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쓴 소리는 이어졌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서 산사태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다.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 준 것은 총 1만2526건으로,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가 설치됐다”며 “특히 1등급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림청의 산사태 대응책 부재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 질의도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산사태 피해 건수 6175개 중 실태조사 결과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1%(498개)에 불과했다. 산사태 예방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조차 우려되는 낮은 수치”라며 “2019년도 산림청이 지정한 실태조사 요구지 1900개 중 실시된 곳은 956개로 이행률은 50.3%로 파악된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실태조사 필요 지역에 대한 조사마저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구가 2013년 2928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로 796%나 증가했음에도 사방댐 설치율은 46.8%에 그치고 있다. 올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성, 경북 포항, 경기 가평 등 산지 아래 마을의 경우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위험등급 지역과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산사태 위험등급 지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청 판단 하에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싶은 곳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권고를 내리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홍콩의 경우 6만 개 이상의 대규모 사면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부처별 시스템 연계성을 높여 산사태, 사면 위험 정보체계를 통합해 산사태 인명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만희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2013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고, 취약지역 내 산사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방사업 예산은 2016년 2864억 원에서 2020년 1402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 산림청장은 이에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20% 증액했다. 관계 부처와 지속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지 쪼개기’ 근절 대책 마련, 국유림 대부 계약 특혜 지적도 

이 밖에 ‘산지 쪼개기’ 행태에 대한 근절 대책과 국유림 대부 계약 특혜 문제도 제기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 전후로 자기 편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 쪼개기’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표 매수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종합감사 때까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관령의 한 목장업체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대부 계약하고 있는데, 이 땅에 민간회사가 풍력 발전을 설치하려고 하자 목장업체가 땅 점용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풍력발전 민간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계약을 했다. 반환하면 끝인 것이지 국가 땅을 마치 자기 것마냥 ‘봉이 김선달’ 식 행태다. 대부료도 너무 낮게 책정돼 특혜를 의심할 정도”라며 “해당 업체가 목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실태 조사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