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노동법(근로기준법 등) 개정 안내

개정된 노동법 주요 내용 살펴보니...기업 준비 사항 및 근로자 보호 방안

2021-05-21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신설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일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지만, 일부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개정안에 따라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주에는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업에서 준비할 사항,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 
지난해 발생하여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 19와 같이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정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정하였다.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후 이행평가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나, 임금명세서에 대한 교부의무는 부과하지 않아 노사간 분쟁이 많았고,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해고 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의 지급 등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정년 도달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공포일]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노동법에서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시정절차가 신설된다.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되면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이 가능해지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인정 시에는 보호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및 배상 등 시정명령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시정명령의 미이행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시정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한편, 임신 중 유ㆍ사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분할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상 모집ㆍ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는 것을 모든 근로자(남성 포함)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관할지역의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교육ㆍ홍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업장 지도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ㆍ조정 의무를 부여한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작업혼재로 화재ㆍ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셋째, 건설공사 발주자가 작성ㆍ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 2022.01.01.]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 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후에 지급하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 이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타 : 노동위원회법 등]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였고,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