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주식담보로 1조7천171억원 대출

2021-05-04     최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날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공탁됐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인은 1조700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1조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 2.82%, 삼성SDS 3.90%를 공탁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같은 날 이서현 이사장 또한 삼성물산 2.73%,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또한 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삼성가 유족들은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의 주식상속 배분을 마무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50%를 상속받으며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는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가는 지난달 28일 상속세 규모를 발표하며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