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견 20여 마리 ‘굶기고 패고 찔러’… 서울대 연구팀 사육사, 집행유예

서울대 연구동 사육사, 실험견 학대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4-18     김혜진 기자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연구팀 소속 사육사가 검역탐지 복제견 ‘메이’ 등 실험견 20여 마리를 굶겨 죽이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칠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2018년 9월11일부터 2019년 4월19일까지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에서 실험동물 사육사로 근무하면서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다른 실험견 20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27일 사이 비글 품종 실험견에게 주 3회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2019년 3월21일 다른 비글 품종 실험견 머리를 청소용 솔로 6번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4월12일에는 다른 비글 실험견 온 몸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또 청소용 대걸레로 실험견을 찌르거나 케이지 문틈에 실험견을 끼워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청소용 고압수를 온 몸에 뿌리는 등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역탐지 퇴역견을 실험하면서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병천 교수는 2019년 4월 자신의 연구팀 소속 사육사인 이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 교수가 (실험을 받다 폐사한) ‘메이’에 대한 CCTV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사육사의 동물학대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