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빈번한 산업현장 산재 사고...예방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은?

2021-04-16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에서도 산재 사고, 특히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1년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아래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산재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현황 중 75%에 가까운 비중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치중돼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추락사고가 50%를 넘고, 제조업의 경우 추락 및 끼임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현장에서 2/3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제조업 등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부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②고용노동부 외에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③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및 지원해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Ⅰ.사망사고 다발사업장 밀착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


첫째,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먼저,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의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점검 시에는 본사도 병행해 확인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철저한 심사 및 이행확인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서 사망사고 재발생 시에는 본사 및 전국 현장을 동시에 특별감독을 하게 된다. 
또한 100억 이하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착공신고시스템 등을 통한 기술지도 누락의 방지와 기술지도 업무가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무료 기술지도, 안전시설 재정지원 등)을 대폭 강화하고,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제조업 등에서의 끼임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프레스, 컨베이어, 사출기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먼저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하고,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관리하며,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주는 원청의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의 확인 및 작업일정 조정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투자혁신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 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 및 관리하고, 모든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적합도 검사를 통해 노후‧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벌목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다발직역에 산림청과 안전공단이 협업해 현장 기술지도를 하며,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시공업체 명단 및 착공신고 정보 등 활용)해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날씨 등에 대한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협업도 추진한다. 

Ⅱ.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 통한
불량 사업장의 지도‧감독


첫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대 안전조치(추락 방지조치, 끼임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불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히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지자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점검한다.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해 소극적인 기술지도를 방지하고, 기술지도 미이행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 해지 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Ⅲ.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 대규모 기업(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2022.01.27. 시행)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을 독려한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 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셋째,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5인~49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안전중심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며, 안전역량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의 유도와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 건축 분야와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해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 제고와 조속한 사고 감축을 도모하고, 다양한 집중관리 및 홍보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