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달 국회 통과 불발...정무위, 4월 법안 처리 시도

24일 소위 회의에서 법안의 절반은 축조 심사 마쳐

2021-03-31     정두현 기자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여야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를 재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법안의 절반 가량 축조 심사를 마친 상태다.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이달 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4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