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공무원 재산등록’에 9급 포함, 공직사회 “우리가 땅 투기범이냐” vs 시민사회 “진작 했어야 할 일”
정부와 여당이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 땅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땅 투기 근절에 ‘재산등록 의무화’만이 능사인가”, “공무원을 땅 투기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라며 비판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에선 공식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의 입장인 새내기 공무원에게 일부 범죄집단의 굴레를 씌운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LH 사태 불똥이 왜 하위직 공무원한테까지 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에선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모든 공무원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겠단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진 않겠지만, 신입의 입장에서도 불법 투기를 공모한 사례가 없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LH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대구·경북지역 토지판매부에서 근무한 A씨는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도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시민사회도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작은 카르텔 하나라도 잡아내기 위해선 재산등록을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당당하다면 문제될 게 있느냐”며 “사실 진작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재산등록 시킨다 할 것”, “조금 있으면 출생신고 할 때도 재산신고 해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 즉 ‘공익’을 추구하는 봉사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경기 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안정적인 직업’, ‘부와 명예를 거며쥘 직업’으로서만 각광받아 온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2021.03.30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