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양유 안전 강화... 곰팡이독소 검출 기준 신설

2021-03-30     신유진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식품의약안전처는 산양유의 곰팡이 독소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에 따른 산양유에도 ‘아플라톡신 M1’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제 또는 캡슐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제한하나 오인우려가 적은 다류, 커피, 향신료 등은 편의를 위해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어 냉·해동에 따른 품질 변화가 적은 건조와 분말 제품 경우 여름철 벌레 발생 예방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실온 제품이어도 냉동으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 정의는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장기 보존 식품의 경우 적용되는 무균 규격을 단기간(1년 이하) 유통하는 제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식염의 황산이온 규격은 삭제됐고 달맞이꽃 등 식품원료 29종은 신규로 인정했다.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도 신설 및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