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과장·허위광고 상조업체 대대적 정비
소비자 경계령 “상조업체 횡포 조심하세요”
2009-02-10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상조업을 올해 ‘집중감시 업종’으로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피해 신속대응반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 정보 고시를 위반한 업체엔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했다.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모두 167개이며, 여기에 200여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상조업체 고객납부금도 6000억원을 넘는다.
대형 상조업체로 꼽히는 현대상조나 보람상조 등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몇몇 소비자와는 법정공방까지 벌어지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 중소기업으로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납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거나 부도를 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상조상품을 고금리 저축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나이 든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도 2004년 91건, 2006년 509건에서 지난해 137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불만 유형은 계약해지 거절 및 과다위약금(69.1%)이 가장 많고, 부당한 계약체결(19.1%), 서비스 불만족(9.6%)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무상태가 악화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또 재무상태 등 주요사항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