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조민, 대법원 판결 이전 '입학 취소' 가능? 교육부-부산대 ‘폭탄돌리기’만 계속

2021-03-24     신수정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조국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법률검토 결과를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법률검토 결과,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부산대의 학칙과 모집요강을 이번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아가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측에선 “교육부의 결론은 대학 차원의 조치를 검토해보라는 의미였다. 우리가 밝히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며 입학 취소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지난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정확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와 부산대가 법원 판결 이전까지 폭탄돌리기 게임하듯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23일 부산대 재학생 대상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대, 왜 학칙으로 입학 취소 처분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또한 부산대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입학 취소 절차와 조치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산대 재학생들로부터 뒷말이 나왔습니다. 

부산대 재학생 A씨는 “부산대와 관련된 논란은 부산대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에 제출한 조치 계획이 무엇인지 재학생에게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징계는 재판보다 선행됐는데요. 입학 취소는 형사 사건이 아닌 대학 측의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교육부와 부산대의 핑퐁게임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03.24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