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금권선거길’ 깔아주는 선관위? “재난지원금 발표, 선거법 적용 못 한다”

2021-02-19     신수정 기자
지난 18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4·7 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의율(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4월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위법 여부 판단과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는 계획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기재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약속했다.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세환 총장은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행위와 실제 지급 행위 2가지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 발표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발표 행위만으로는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 위법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날인 17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 선관위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순, 박영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박영수 전 총장은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당 기준으로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답하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의 ‘선거 영향력’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시민들은 “어불성설이다”, “대놓고 세금으로 금권선거하라는 판을 깔아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02.19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